피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소송비 지원까지 체계적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일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0일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운영해왔다.

지난 19일 특조단의 100일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함께 운영됐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에 승계해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을 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예술계 성폭력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예술 분야별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성폭력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성폭력상담 대표전화(☎02-3668-0266),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및 전자우편(withu@kawf.kr)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등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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