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는 지난 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는 홍보 버스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신청서를 직접 신청·접수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캠페인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남구청 직원들이 참여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 경성대학교 일대에서 음식점, 편의점, 사무실 등을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는 22일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같은 날 부경대학교 앞 거리에서 올해 새로 도입된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지역 시민들에게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하고 주변 사업장들도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펼쳤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처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 재해로 인정되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 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거지와 취업 장소인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출퇴근’에 있어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광용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올해가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의 첫 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 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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