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5ha 미만,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지원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이 19일(월) 몸이 불편해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통원 치료 중인 4대 중증 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지 소유 5ha 미만의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영농 도우미는 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이 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은 30%만 이용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1일 최대 4만9000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영농 도우미는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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