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회적 효용 없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씰렛)가 원화(KRW)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30일에 공지한 내용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의 규제를 촉구하였다.

코인피아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수요,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 외에는 실명거래제(본인 확인 시스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코인피아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2014년 5월부터 국내 서비스 중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거래소 중 최초로 ‘조건부 주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를 지원하는 KRW2BTC Wallet을 개발하는 등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로서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