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영세자영업자·아동노인복지시설에 세제 혜택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신설 당해연도에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창출 시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을 100% 과표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 인증을 받는 기한에 상관없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이와 함께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이를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뒤 재창업이나 취업할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기존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 감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서민생활 지원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2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했다.

소득세 세율이 40%인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이 4.0%, 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된다. 신설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또 8·2 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2주택자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기본세율+1%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p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일몰 도래 감면사항 46개 중 27건이 축소·종료되고 19건이 확대·연장되며 5건의 감면조항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냈을 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에 유사한 결정 사례가 있을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일선 부서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 심의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지자체에 조례로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납세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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