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아파트 및 상가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를 이용,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세,남) 등 5명을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부산·경남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7,800㎥(25톤차량 460대)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최근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한 모래 품귀현상으로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2017년 약 2개월간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 및 상가 공사현장 골재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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