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곧 해제된다고 속여 병원부지로 매매해 도합 13억 1천만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검거했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땅을 찾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2~3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좋은 땅이 급매로 나왔다."고 속인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검거했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11회에 걸쳐 13억 1천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자 A모씨와 B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모씨와 B모씨는 2015. 2.경 기장 동부리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해제계획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막연히 마치 빠른 시일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 속여, 약 2억 2천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도합 13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10억 9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은 본 사건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가 존재 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과태료부과 및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기획부동산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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