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민주시민 양성에 주력

[조은뉴스=염기남 기자]  안양호암초등학교(교장 권영호, 이하 안양호암초)는 2014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에서 시행하는 학생자치법정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6일 진행된 호암초의 학생자치모의법정에서는 법정운영 관련 이론을 학습한 학생들이 직접 모의법정을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판사복과 검사복 등 실제 제판과 흡사한 시나리오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받았다.

특히 재판의 순서를 익히고 재판을 할 때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판할 때에는 어떤 용어들을 써야하는지 체험해볼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도 높았다는 것이 안양호암초의 설명이다.

안양호암초는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새로운 자치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원만한 교유관계 유지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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