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106곳 대상
단속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106곳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가 등 민원 발생 지역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이며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규정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영상 27℃ 이상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긴급자동차, 동력사용 자동차 등은 특별점검에서 제외된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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