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조은뉴스=이승연 기자]   강원 삼척시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석면은 슬레이트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섬유형태를 가진 규산 광물류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물질이다.

삼척시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내년 1월 20일까지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동당 240만원을 지원했으나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에는 50여만원을 증액한 288만원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 사업을 2012년 시작해 올해까지 279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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