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조은뉴스=이승연 기자]   강원 삼척시는 토지경계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해 지난달 지적측량기준점 53점은 신설하고, 3점은 재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 2082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적측량기준점 53점과 복구 3점 등 총 56점의 정확한 좌표를 산출했으며, 그 성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등록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산출된 지적측량기준점 좌표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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