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조은뉴스=삼척]   삼척시(시장 김대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건지동 건지어린이집, 남양동 삼척별나라 어린이집 등 총 2개소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삼척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까지 이며 신청은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에서 해당 공고문(열린시정/시정홍보/입법·공고·고시)을 참고해 삼척시 사회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 중 최다득점자를 선정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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