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대상은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통발 등 3개 업종으로 선령 6년 이상된 어선을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삼척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자원이 풍부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어선 감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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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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