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조은뉴스=이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혁신도시의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KS기준을 무시하고 가로등을 과다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시·삼척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가로등 설치기준인 △조명기구 설치높이 10m 이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균제도 확인 등의 사전절차를 무시한 채 가로등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원칙적으로 10m 이상, 높이를 낮출 때에는 휘도분포와 경제성  등을 검토해야한다. 하지만 LH는 이러한 설치 및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전국 혁신도시 왕복 2차선 도로 전체에 10m 이하로 가로등을 설치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인 ‘평균노면휘도’, ‘종합균제도 및 차선축균제도’, ‘눈부심의 최대허용치 기준’ 등을 무시한 채 가로등을 설치했다. 즉, KS 기준의 균제도를 확인하기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와 같이 LH가 가로등 설치 때, 설치기준과 사전확인 절차를 무시한 곳은 가로등 설치가 완료된 전국 9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 광주, 전북, 울산 등 4곳으로 밝혀졌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정이 아닌 수(手)계산으로 진행한 혁신도시 4곳의 가로등 간의 거리는 16m에서 25m까지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 혈세인 세금낭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4곳의 가로등 설치간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설치기준 값인 광속과 보수율 등의 변수를 임의로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0년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설계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도로공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이재 의원은 “전국 4곳 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기간에 설치되었는데도 가로등 설치간격이 제각각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로등의 수명은 최소 50여년인데 초기 설치가 잘못 되면 세금낭비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전력과소비로 이어지고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재정에도 큰 타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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