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일 개최된 제5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천시가 제출한 ‘서이천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천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이에 따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6만㎡이하로 조성되는 서이천 일반산업단지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장비제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며 준공은 2014년 12월 말쯤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천시는 산업단지가 들어 설 예정 부지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와 국도 3호선, 지방도 337호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뛰어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사업지구 우측 완충녹지확보와 진입교차로 및 커브구간’을 개선한 뒤 내년 1월 중순경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2월경에 산업단지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 고시할 예정이다./경기e조은뉴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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