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씩 지연지급 관행적, 명절 때만 반짝 관리... 시스템 정비 등 대책 마련해야
전주연의원은 ‘(약칭)체불임금방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서 여전히 임금 및 장비대가 3~4개월씩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나주혁신도시조성공사를 예로 들며 ‘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회사가 건설장비 임대료와 노무비를 임의적으로 불규칙하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3개월~4개월씩 관행적으로 체불해 건설노동자들의 원성이 크다‘며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나 특정시기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공공공사에서부터 임금 및 임대료 지급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추석 때까지는 체불이 없도록 관리했는데 이번에 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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