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제품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후 5월부터 단속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김용옥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대문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 관리가 강화된다.

16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남대문시장내 어린이용품점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불법 제품으로 인한 신체상 유해물질 흡입·접촉 등의 사고를 예방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남대문시장 안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신구, 아동복, 학용품, 완구를 대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4월말까지 불법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계도한 후 오는 5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KC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개월 초과 아동복 등 안전·품질 대상 공산품 제조·수입자가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2014 안전특별구 사업의 일환으로 남대문시장내 어린이용품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해 어린이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한단계 높이도록 하겠다"며 "남대문시장에서 불법제품을 완전히 근절시켜 남대문시장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악세사리 상가의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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