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김용옥 기자]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기 위하여 2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부업 피해 민원도 함께 증가추세에 있어 올해부터 민원 다발업체 특별점검을 위하여 3회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시는 25개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2년 제1차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소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수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436건, 과태료 부과 142건, 영업정지 95건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며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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