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박용섭 기자]   강화군은 9일~20일까지 관내 유통점, 재래시장, 횟집, 수산물직매장 등 관내 업소에 대해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대상은 마트, 수산물직매장, 재래시장(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일반음식점(횟집), 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판매하는 업소다.

군은 지도점검을 통한 원산지 표시 홍보물 배부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표시 5만이상∼1천만원이하) 처분 및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물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강화 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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