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박용섭 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12월15일∼2012년 2월29일)동안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되며, 일반조명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

남구는 15일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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