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장영록 기자]   대전시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내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오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해 1년 이상 여성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 사업 ▲양성평등 지원사업 ▲녹색생활실천 확산사업 등이다.

사업 지원은 1개 단체에서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개 사업 당 최고 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단 신청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모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사업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복지여성국 자료실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042-600-3543)로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대전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독창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선정하고, 최종 선정결과는 내달 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 복지여성국 회의실에서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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