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해 1년 이상 여성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 사업 ▲양성평등 지원사업 ▲녹색생활실천 확산사업 등이다.
사업 지원은 1개 단체에서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개 사업 당 최고 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단 신청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모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사업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복지여성국 자료실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042-600-3543)로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대전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독창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선정하고, 최종 선정결과는 내달 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 복지여성국 회의실에서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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