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선 봉사료 문제로 집단파업까지…….

[조은뉴스(진도)=박 효성]   도우미는 행사 안내를 맡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일명 행사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람객들이 만족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다.

요즘 도우미는 사회 전반에서 활약한다. 가정부, 파출부란 말을 좀 유식하고 기품 있게 “가사 도우미”라는 고상한 말을 쓰며 골프장도 캐디 대신 “경기 도우미”라고 한다. 암튼 “도우미”는 이렇듯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다.

그러데 요즘은 도우미의 대명사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술집, 노래방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일러 일명 노래방 도우미라고 사용된다.

얼마 전 경인지방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라고 자칭하는 모임이 대규모 집단 파업 아닌 파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이유인즉 봉사료를 인상하자는 것 이었는데 결과는 도우미 쪽의 승리로 가름되었다.

기존 시간당 2만원하던 봉사료를 5천원 인상하기위해 집단 파업을 실시한 후 지역 업주들과 협의 끝에 5천원을 인상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노래방 도우미가 합법적이라는 걸 행정기관이 용인해준 꼴이 되었다.

일반노래방 또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에서의 여성도우미 고용은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금 대다수 노래방에 종사하는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걸맞게 우리 관내에도 많은 도우미들이 시간당 3만원의 만만치는 않은 가격으로 손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행정은 뒷전에서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현재 진도군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일명 노래방 도우미들은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 현행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관내의 경우는 지정된 유흥주점 도우미 보다는 일반 노래방 도우미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내 휴게음식점인 다방에 종사하는 여성들까지도 도우미로 전락해 그 수요는 헤아릴 수 가 없다.

사태가 이러하다보니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노래방 도우미의경우는 개인적으로 업소와 연락을 취하여 활동하거나 집단 숙소생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관내의 가정주부들 까지도 도우미로 전락하는가 하면 제 2국민의 신분증을 소유한 외국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제 2국민 증을 휴대한 외국인은 일반 휴게음식점에 취업도 불가하겠다고 밝혔다. 상급기관 에선 이처럼 입법으로 까지 명시를 하며 제 2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비추고 있으나 일선 자치단체는 정작 뒷짐으로 일관하며 노래방 도우미의 단속을 기피해 묵시적으로 용인해주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래연습장 도우미 왜? 처벌하는 것일까. 이는 노래연습장에 관한 법률을 문화관광부가 제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이다.

음산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로 고용,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때와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했을 경우 현행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이었던 것을 적발과 동시에 바로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진다고 문광부가 제정했다.

반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관리한다.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에서는 접대부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 및 노래방에서는 할 수 없다.

이처럼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이다. 그러함에도 마치 합당한 일 인양 집단 파업까지 일삼으며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는 공무로 마땅히 단속을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현행 관계법규가 애매하여 유흥종사자들의 보건 증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 관계자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제도적 모순점을 지적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히 일선 담당의 본분이기도 하다.

가정을 지켜야할 주부들 까지도 도우미로 전락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현 실정을 그저 묵시적으로 양성화 하는 것 보다 엄중한 지도 단속과 제도적 개선을 바로 잡아야할 몫이 행정기관의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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