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이 만든 미용소품은 문제없어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미용업자가 시술을 하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있다. 지난 1992년 의료법 판결내용이 아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5월 22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미용인이 의료용 시술기구(의료용 바늘, 마취제 등)를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약 30년전의 대법원 판례로 인해 22만명의 반영구화장사들은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뷰티 업계 소상공인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이 외면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불법 시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으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반영구화장법에 관련된 제도는 1992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의료법으로 처벌한다는 제도이다.

설렙인증살롱 브렌드 런칭한 설은 대표는 “반영구화장이 불안한 것은 제도적으로 합법화가 되지 않아서이다. 1992년 판례로 인해 지금까지 미용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하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이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착안해 미용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눈썹화장용 뷰티펜 미용소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렙인증살롱에서 디자인특허 등록한 미용소품 ‘셀렙뷰티펜’은 진피층까지 침투하지 않고 겉표면만 머물러 안전한 반영구눈썹화장이 가능하다. 펜길이가 짧아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하고 1회용으로 위생적이며 가격이 저렴해 전국 뷰티샵에서 인기를 끌 예정이다.

“셀렙뷰티펜은 천연재료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스러운 색깔로 결과가 나온다. 부자연스러운 반영구눈썹화장 시장에 획기적인 미용소품이 될 것이다. 미용인으로써 반영구 합법화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합법화 진행이 어렵다. 판례가 뒤짚어 지는 나라는 없기에 미용인의 알 권리인 '반영구는 합법화 될 수 없다!'는 진실을 알리고 싶다.”며 설은 원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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